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555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이하 “시청사”라 한다)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의 관리)

① 주차장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주된 건축물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의 운영)

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료 운영시간 외의 시간과 공공행사 등 일시적으로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3.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ㆍ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탑승한 차량

4. 언론취재를 위하여 방문한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서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19. 9. 30.>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7. 그 밖에 시 주관 공식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차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0. 11. 13.>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3. 12. 18.>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탑승 차량<개정, 2019. 9. 30.>

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9호 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6.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 9. 30.>

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전등록한 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신설, 2023.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6조(정기주차)

① 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시청사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차량 중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①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0일까지 제5조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주차 요금을 납부한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 주차요금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 환불신청이 없어도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서를 첨부하여 징수 결의한 후, 다음 날 시 금고 업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5부제의 운영)

관리자는 차량 5부제 미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및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하려는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차하려는 차량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5. 민원업무 및 방문목적 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3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 위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생활민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

부 칙 <조례 제2329호, 202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

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6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