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574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4. 2. 26.>

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1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정부의 보조금

15.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개정, 2024. 2. 26.>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경비

9. 전용차로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경비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11.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0. 11. 13.>

② 제3조제1호의 수입은 제1항제1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편성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③ ~ &#x3259;(생략)

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4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