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593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기ㆍ조명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결빙방지 대책)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신고접수 및 이송)

도로터널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시장은 관련 도로 등을 관할하는 소관 부서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및 정원 배치)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과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관리 책임기관ㆍ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