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왕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공포번호: 2163 공포일: 2024년 10월 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적용범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2018.5.15., 2021.12.30., 2024.10.1.>

제3조(수수료 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5., 2024.10.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4조(수수료징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증명등의 수수료는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및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중 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개정 2024.10.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2021.06.3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7.27, 2018.5.15., 2021.06.30., 2024.10.1.>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2021.06.30.,2023.5.22., 2024.10.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②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6.30.,2023.5.22., 2024.10.1.>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4.10.1.>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의 의왕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4, 2016.5.16., 2023.5.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시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5.22.>

[제목개정 2024.10.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수입증지가 발행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 수입증지에 의왕시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9.02.04 조례 제0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06 조례 제0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2 조례 제0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07.06 조례 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2.12 조례 제01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1.01.09 조례 제0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3 조례 제03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14 조례 제0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16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8 조례 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2 조례 제0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26 조례 제0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조례 제0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22 조례 제0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04 조례 제0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연번란1의 개정규정은 2003. 3.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10 조례 제0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9 조례 제0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07 조례 제095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중 제71조 삭제한다.

부 칙 (2008.02.2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7 조례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증명에 관한 수수료 경과조치)

별표 1 가목 중 연번 제4호의 1)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2012.7.27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시수입증지로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가항은 제증명등의 발급 증명서류에, 별표 1의 나항은 신청서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 또는 시수입증지를 붙인다.” 를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한다.

②「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를 “신고시에 전자수입증지로”한다.

③「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시수입증지로” 를 “전자수입증지로”한다.

부 칙 <2013.7.30,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 발급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제1503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5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42호, 201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34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63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