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번호: 1532 공포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

삭제 <2015.10.8.>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5조

삭제 <2012.4.10.>

제6조

삭제 <2012.4.10.>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9.28.>

제8조

삭제 <2012.4.10.>

제9조

삭제 <2012.4.10.>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7.17.>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1조

삭제 <2012.4.10.>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31.>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6., 2022.4.20., 2022.12.30.>

1.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신설 2011.12.29.]

[제목개정 2018.4.26.]

제14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8.4.26.>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7.7.17.]

제14조의5(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4조의6

삭제 <2022.4.20.>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2.4.20.>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2020.7.17.>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4.20.>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8.>

제21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6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9.29.]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9.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9.29.>]

부칙 (제479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7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39호, 2008.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581호, 2009.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599호, 2009.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1호, 2010.0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5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7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7호, 2012.04.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7호, 2012.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7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79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7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89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30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977호, 2018.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7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개정 2022.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102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01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39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8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2호, 2024.10.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