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 공포번호: 2215 공포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9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요양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7.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100분의 20미만으로의 변경

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4. 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분할, 통합 또는 결합의 요건은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통합·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 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통보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통보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구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20조(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정비사업 인접지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2. 노후계획정비사업지역과 인접지역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재무관: 관련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관련 업무담당자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22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게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10.2.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