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여주시 공포번호: 1371 공포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4.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5.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6.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7.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8.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할 때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도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 포함)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 제4조제4항을 따라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 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한쪽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한쪽 1차로 도로의 경우 25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진입부로부터 250미터 이내, 진출부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이하 “그 밖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규칙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같은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10.02.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도로 등의 연결허가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주차대수의 증가가 없는 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 증·개축)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