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2.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3.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제고 방안
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3.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