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공포번호: 2171 공포일: 2024년 10월 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3.30.>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10.1.>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 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03.30.>

②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30.>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은「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2조를 따르고, 그외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왕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련된 해당지역 동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소정보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03.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03.30.>]

부칙 <제1831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의왕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의왕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왕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906호,202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일괄개정 제2171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