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8180 공포일: 2024년 10월 1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19.]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2.7.19.>

제6조

삭제 <2022.7.19.>

제7조

삭제 <2022.7.19.>

제8조

삭제 <2022.7.19.>

제9조

삭제 <2022.7.19.>

제10조

삭제 <2022.7.19.>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③ 삭제 <2022.7.19.>

[제목개정 2022.7.19.]

제12조(기금 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2.7.19.]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전문가 <개정 2022.7.19.>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2.7.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10.11.]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2.7.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7.19.>

3.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주택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축디자인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1.>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4.10.11.>

제2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후단신설 2022.7.19.]

제22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도시주택실표의 건축디자인과란 중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다음 사무”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