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여주시 공포번호: 1354 공포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6.]

제2조(기금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0.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공무원이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신설 2024.10.2.>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9. 4.1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4호)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