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4.15.>
<개정 2024.3.28.>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② 삭제 <2022.4.15.>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 제80조의2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4. 10. 22.]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10. 22.>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0. 22.>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4, 2015.4.10, 2017.7.10>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2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14.12.24>
부칙 <조례 제1060호,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0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