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공포번호: 4125 공포일: 2024년 10월 23일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9.13.>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일부개정 2024.10.23.>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목개정 2021.9.13.]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5항 및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일부개정 2021.9.13.>

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일부개정 2021.9.13.>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21.9.13.>

② 시장이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제5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소정보사업 집행계획

2.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보좌

2. 위원회의 사무처리

3. 위원에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삭 제 <2021.9.13.>

제18조

삭 제 <2021.9.13.>

부칙 <제정 2008.03.14 조례 제2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3.22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3.21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구성된 성남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