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2022.9.21.,2024.10.2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2.9.21.>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별도로 산정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김포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9.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22.9.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22.9.21.>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22.9.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2.9.21.>
부칙 <조례 제1814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4.10.23.>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