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3. 3, 2015.10.05, 2018.8.16., 2022.8.10., 2023.10.10., 2023.11.24., 2024.10.1.>
1. 군의 안전총괄과장 또는 유관 실과장
2. KT목포지사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목포·신안지점 유관 간부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신안경찰서 유관 간부
6. 그 밖의 도로 유관기관 간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4,7,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4.10.1.>
② 간사는 도로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89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283호, 1999.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590호, 2008.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699호, 201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15. 10. 5.>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①~⑳ 생략
㉑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㉒~㊹ 생략
부 칙 <조례 제2515호, 2022. 8. 10.>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 ~ ⑥ 생략
⑦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 ⑯ 생략
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생략
① ~ ⑧ 생략
⑨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⑩ ~ 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