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6214 공포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계정설치)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10.30.>

1.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30.>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1. 기금운용관: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제13조

삭제 <2024.10.30.>

부 칙 <조례 제5427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x32b6;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ㆍ소방정ㆍ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x3255;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6214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