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 10. 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일부개정, 2024. 10. 31.>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1.5.13, 2019.7.12, 2024. 10. 31.>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
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
니한다.<개정 2019.7.12>
③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체납한 자
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4. 10. 31.>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
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5.13, 2024. 10. 31.>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 10. 31.>
5.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본항개정, 2024. 10.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0. 3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24. 10. 31.>
⑧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항신설, 2024. 10. 31.>
징수부서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
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
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
식의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
부서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5.13., 2017.7.18.>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
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9.7.12>
부 칙 <74. 4. 26 조례제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5. 30 조례제 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4 조례제 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0 조례제 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조례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13 조례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