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정읍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번호: 2173 공포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명 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정읍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11.01.>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정읍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소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은 「양평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읍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읍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정읍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1993.1.13(조례 제9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