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본조신설 2020.6.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6호,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9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0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시행령 제82조”로 하며,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9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