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번호: 1309 공포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2.>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제4조(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8.3.5>

제6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3. 12. 26.> [본조신설 2018.3.5]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2.5.2, 2023. 12. 26., 2024. 10. 31.>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3.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10. 31.]

제8조

삭제 <2018.3.5>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70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20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8호, 2018.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4호, 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5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8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6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4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6호, 2024. 5.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309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