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687 공포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문화제)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지역 건축사회(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③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ㆍ전시ㆍ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④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건축문화제 운영 조직 편성 및 행사 기획

2. 건축문화제의 운영 및 예산의 집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대학교의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교수

2.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3.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4. 안양시의회 의원

5.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9조(공모 공고)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제출서류(응모신청서, 이용동의서, 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6. 심사 및 시상 일정

7. 그 밖에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출 서류 중 패널 및 모형에는 응모인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① 공모부문은 일반부 아름다운 건축물부문(이하 “건축물부문”이라 한다), 일반부 계획부문과 학생부 계획부문(이하 “계획부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건축물부문은 안양시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③ 계획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이 출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계획부문의 동일한 작품이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 심사기준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도시경관, 조경, 조형예술분야 대학교수

2. 건축사, 민간단체 임원 등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안양시의회 의원

4.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⑦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축물부문 및 계획부문의 심사는 1차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2차 본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건축물부문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계획부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기관장 특별상ㆍ추진위원장상으로 한다.

③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장ㆍ상금ㆍ상패ㆍ기념 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1. 설계자: 상장ㆍ상패

2. 시공자: 상패

3. 건축주: 기념 동판(건물 부착용)

4. 학생: 상장 및 상금

제16조(수당)

추진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건축물 선정 및 건축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건축물 선정 및 건축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