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689 공포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도로터널ㆍ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ㆍ사고ㆍ재난 및 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안양시 관내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터널등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등에는 화재감지기ㆍ비상경보ㆍ방송설비ㆍ유도표시판ㆍ피난연결통로ㆍ비상주차대ㆍ물분무설비ㆍ소화설비ㆍ소화활동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

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