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삭제 <1999.10.6>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2024. 11.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20.5.19.>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5.30, 2017.5.18., 2020.5.19.>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개정 2017.5.18.>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5.19.>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3·28)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7·1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