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ㆍ9ㆍ15, 2007ㆍ2ㆍ1, 2007ㆍ9ㆍ14,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1. 삭제 <2015.3.17.>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단서신설 2015.3.17.)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17.>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ㆍ5ㆍ31)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
② 삭제 (2007ㆍ2ㆍ1)
[제목개정 2024. 11. 7.]
삭제 <2015.3.17.>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15.3.17., 2024. 11. 7.>
② 체납된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점용료 등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점용료 등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7.>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1. 7.>
④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24. 11. 7.>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7ㆍ2ㆍ1, 개정 2008ㆍ12ㆍ29, 2015.3.17., 2024. 11. 7.>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5.3.17., 2024. 11. 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7., 2024. 11. 7.>
〔본조신설 2012ㆍ5ㆍ31〕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구청장이 징수하되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3.17.>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2ㆍ5ㆍ31)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14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