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유재산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총괄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과장, 기금지출원을 재산총괄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실효(2021.11.2.)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기금의 운용사항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남은 자금은 이 조례의 기금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