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보 칙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