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번호: 1750 공포일: 2024년 11월 8일 시행일: 2024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다.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외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2조제3항: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자료제공 및 신고 방법)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 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 서식

② 구청장은 신고 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750호,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