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번호: 1626 공포일: 2024년 11월 8일 시행일: 2024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신설 2024. 7. 5.>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4. 7. 5.>

8.「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4. 7. 5.>

9.「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신설 2024. 7. 5.>

10.「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신설 2024. 7. 5.>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4. 7. 5.>]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 11. 8.>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7. 5.>]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5.>

[제4조에서 이동 <2024. 7. 5.>]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5.>]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5.>]

부칙 <2016.12.23, 조례 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5, 조례 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8, 조례 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