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90 공포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 및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 2015.11.16,2017.5.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5.8, 2018.5.21>

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 대표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2018.5.21, 2022.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0.>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평가기준 및 심사표

4.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개정 2017.5.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8>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17.5.8>

2.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개정 2017.5.8>

3. 보안등,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보안설비(신설·증설 포함. 단 전용부분의 장치·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개정 2017.5.8>

4. 녹지관리

5.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6.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자전거주차시설, 안내표지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신설·증설을 포함하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7.5.8>

7. 장애인편의시설(신설·증설 포함)<개정 2017.5.8>

8. 경로당의 보수

9. 부설주차장(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포함)<개정 2017.5.8>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ㆍ증설 포함)<개정 2017.5.8>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설비(신설·증설 포함하며, 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는 제외)<개정 2017.5.8>

12. 회의실 방송·녹화설비 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 (신설·증설 포함)<개정 2017.5.8>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3의2 규정에 따라 D 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제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개정 2018.5.21, 2021.5.17.>

14.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개정 2017.5.8>

14의2.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신설 2017.5.8>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8>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13.11.18]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법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7.5.8>

1.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8.5.21,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5.8>

③ 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등<개정 2014.12.31,2019.10.7., 2022.1.10.>

2. 인천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신설 2017.5.8><개정 2022.1.10.>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제2호에서 이동 2017.5.8, 개정 2018.5.21>

4.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등<제3호에서 이동 2017.5.8>

⑤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및 자금조달 계획서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 후 별표에 따라 서면심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및 사업결과(정산포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④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8조의2(안전관리의 신청)

[신설 2013.11.18]

① 제5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

3. 공동주택 현황 및 소유자ㆍ거주자 현황

4.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포함한다)<개정 2017.5.8>

5.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점검 동의서<개정 2017.5.8>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 2018.5.21, 2022.1.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6. 1. 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7. 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㉘~ ㉛ (생략)

부칙 [2013.01.0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

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246f;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2470;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247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247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247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x3252;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8 조례 제 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한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0.7. 조례 제155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

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22.1.10. 조례 제1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