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90 공포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8, 2016.12.30, 2018.5.21, 2023.2.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6.3.28, 2016.12.30, 2018.5.21>

제3조(위원회 구성)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28, 2018.5.21>

②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국장, 주택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16.3.28, 2016.12.30,2019.10.7.>

1. 삭제 <2016.3.28>

2. 삭제 <2016.3.28>

3. 삭제 <2016.3.28>

4. 삭제 <2016.3.28>

5. 삭제 <2016.3.28>

③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6.3.28, 2018.5.2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28, 2016.12.30, 2023.2.27>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조정 한다.<개정 2016.3.28>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따른 분쟁사항<개정 2016.3.28, 2016.12.30, 2023.2.27>

2.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조문에 한한다)<개정 2016.3.28>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28>

4. 삭제 <2016.3.28>

5. 삭제 <2016.3.28>

6. 삭제 <2016.3.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28>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28>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 조정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6.3.28>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분쟁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28, 2023.2.27.>

③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3.2.27,2024.11.1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2 조례 제93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 칙 [2007. 7.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

부 칙 [2016.3.28 조례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용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0.7. 조례 제155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7.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