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90 공포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21>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5.2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1.11, 개정 2024.8.12.>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5.21,2021.1.11.제4호에서 이동>

②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1>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미추홀구 금고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8.5.21,2021.1.1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미추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1명) <개정 2018.5.21>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명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 조언ㆍ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16.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 조례 제 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를 세출로 한다.”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12조2항 중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5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금”을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3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

제4조2항 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12.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