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90 공포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부터 제1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016.2.22, 2018.5.2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2016.2.22, 2018.5.21>

1. 인천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7.7, 2016.2.22, 2018.5.21>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7.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의회 의원 <개정 2018.5.21>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4.7.7>

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7>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미추홀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7> , <개정 2016.2.22, 2018.5.21>

제4조

<2004. 5. 1 9삭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7.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7>

제6조(회의운영)

<개정 2014.7.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7.7>

② 제1항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7>

④ 삭제 <2016.2.22>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7.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2>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4.7.7>

제7조(분과위원회)

<개정 2014.7.7>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7>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4.7.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7.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7.7>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개정 2014.7.7>

⑥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제10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7>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7.7>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6.2.22>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7>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2007.3.23, 2011.3.31, 2014.7.7>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7, 2016.2.22, 2018.5.21.,2024.11.11. >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9 조례 제758호] 제1조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부 칙 [2007. 3. 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창생과장”으로 한다.

㉙~ ㉛ (생략)

부 칙 [2014.7.7 조례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2.22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