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를 위반한 차량
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차량
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령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제2조제1호의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를 일정한 장소에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견인사항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서면으로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시 견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보관소 지정 시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견인보관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운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오로 견인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운전자등에게 별표 1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