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번호: 1551 공포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제2장 감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 제,2021.2.10.>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5., 2024. 5. 13.>

[제목개정 2024. 5. 13.]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6.5.25.,2021.2.10.,2022.5.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21.2.10.,2022.5.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21.2.10.,2022.5.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2021.2.10.,2022.5.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2021.2.10.,2022.5.9.>

제5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8.1.18.],<개정,2021.2.10.,2023.12.22.>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2.23., 2016.5.25.,2021.2.10.,2023.12.22.>

[전문개정 2018.1.18.]

제8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5., 2018.5.31., 2022.5.9.,2023.6.7., 2024. 7. 1.>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5.31., 2024. 7. 1.]

제3장 보칙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21.2.10.>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5.25.>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2.23., 2016.5.25.>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5.25.>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18], <개정 2018.5.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5.>, [종전 16조에서 이동 2018.1.18.]

부칙 <조례 제884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02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35호,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4. 5. 13.>(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