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김천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2. 김천시의회 소관 물품 : 김천시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① 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도(시ㆍ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다른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같은 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인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시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공무원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 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