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풍·지진·화재 등 자연재해와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공공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에 필요한 경비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