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7. 30., 2010. 12. 15., 2017. 4. 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15., 2017. 4. 28.>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3.1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신설 2010.7.30)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지방세징수부서는“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3.15)(개정 2017.4.28.)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5)(개정 2017.4.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7.30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