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 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화성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5. 1.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학교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화성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주소정보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