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
1. 보안등 시설의 보수
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
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
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
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1. 15.>
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1. 15.>
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5.>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준공내역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사업 실시 전·중·후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