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번호: 1592 공포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5년 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부칙 (2024.11.15.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