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공포번호: 3171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지방세: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전액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수입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5. “특별한 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까지 포함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4. 11〉

1.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경우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4항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경우 「광명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추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에 해당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와 제7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라. 시 세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공적의 내용이 공적심사 자료에 허위로 기재되거나 소급 입력된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

5.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금액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 건을 수회에 걸쳐 분할 징수한 때에는 이를 여러 건으로 본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50만원 및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에 의한 지급한도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예산ㆍ회계ㆍ세무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3. 4. 11〉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2조(지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266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23. 4. 11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