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2319 공포일: 2024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14)

② 위원장은 도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4)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로굴착부서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 6. 14)

⑤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14)

1. 시 도로관련 사업 유관부서

2.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 국방부 산하기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

6. 화성경찰서

7. 기타 도로관련 사업 유관기관

[제목개정 2019. 6. 14]

[시행일 2025. 1. 1]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6. 14)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관리심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리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4)

제7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2020. 8. 5)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관리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도로관리심의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도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㉕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