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포번호: 2899 공포일: 2024년 11월 20일 시행일: 2024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건축안전 및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7.>

제2조(세입)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 3. 7.>

1.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4.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개정 2022. 3. 7>

ⓛ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2. 3. 7.>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11.2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부 칙 <제2708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99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