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공포번호: 2784 공포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이 징수되는 경우

2.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784호, 2024.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