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873 공포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지역 특례)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9조(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24.1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전문대학 이상에서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을 담당하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를 지원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적용례)

제5조의 지원·제외대상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46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