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873 공포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비용을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2. 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21.>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2.,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16.,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