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873 공포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가 적용되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도로중앙분리대

3. 무단횡단금지시설

4. 충격흡수시설

5. 방음벽

6. 가로등

7. 보안등

8.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분전함

9. 도로표지

10. 교통안전표지

11. 보행자안내표지판

12. 도로반사경

13. 차량진입금지시설

14. 버스정류장

15. 택시승차대

16. 가로수

17. 띠녹지

18. CCTV

②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3.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복구비가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복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며,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①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4.11.21.>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 도로과장

2.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5호 : 교통과장

3.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 공원녹지과장

4. 제2조제1항제18호 : 스마트정보과장 <개정 2018.10.01, 2020.12.30>

② 제1항의 각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장은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 3. 2.,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