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1.21.>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신설 2021.12.16.>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신설 2021.12.16.>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16.>
6. 영 제5호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16.>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1.12.16.>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1.12.16.>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의 순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2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24.11.21.>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구역에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11.21.>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정구역,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2024.11.21.>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2021.12.16.>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2024.11.21.>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16.>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16.>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총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삭제<2024.11.2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안점점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그 점검일의 다음 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근무일에 제출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실효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0조에 따라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을 자의 자격, 관계서류의 제출, 임무,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 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지정게시대등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⑥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개정 2024.11.21.>
①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4일 이내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게시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게시할 수 있다.
② 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4.11.21.>
③ 구청장 또는 지정관리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방지를 위하여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하여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거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의 개별통지가 없어도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⑦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설기준,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수료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니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11.2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 또는 반려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4.11.21.>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1항에서 제71항까지 생략
[72]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3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1.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2조, 제28조3항, 별표1, 별표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