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3038 공포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0.12.10., 2024.12.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 2024.12.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1., 2024.12.2.>

1.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 2024.12.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4., 2024.12.2.>

[제목개정 2019. 10. 14.]

제7조

삭제 <2013. 5. 21.>

제8조

삭제 <2013. 5. 21.>

제9조

삭제 <2013. 5. 21.>

제10조

삭제 <2013. 5. 21.>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설치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5. 21., 2024.12.2.>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20. 12. 10.,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3. 5. 2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4.12.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20. 12. 10., 2024.12.2.>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면 안 된다. <개정 2024.12.2.>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0. 12. 1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0. 12. 10.>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추산(推算)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홍천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 5. 2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24.12.2.]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④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0. 12. 10., 2024.12.2.>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단위단가 금액으로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고시한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으로 확정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시에 부과한다.

나. 영업신고ㆍ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라.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의 최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0., 2024.12.2.>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허가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0., 2024.12.2.>

제22조(감면)

군수는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12.2.>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등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2020. 12. 10., 2024.12.2.>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체금= 미납요금 x 3% x (연체일수(최대 1개월)/당월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25조(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 외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2.>

[제목개정 2020. 12. 10.]

부 칙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3.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3.5.21>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1항 3호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수도” 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로 하고 “재이용수” 를 “재 처리수” 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016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1.>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20.4.2.>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과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생략

③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자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감면하기로 결정한 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3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38호, 2024.12.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