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도로 관리주체가 수거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 시에 같이 처리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로관리부서에서 자체처리).
①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사체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이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분류번호: 91-16-00]’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